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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새일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_제 2탄_방문간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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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무국장 작성일 24-07-30 11:06 조회 3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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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간호 서비스 신청을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 043-285-9989 청주새일재가노인복지센터 ☜ 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01.방문간호란?

(1)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2)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가 어르신의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 보조,요양에 관한 상담,구강위생 등의 간호서비스를제공합니다.

(3)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친숙한 환경에서 간호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편안하고안정된 마음으로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4)병원에 직접 방문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02.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

(1)장기간 누워 있어서 욕창이 발생한 경우

(2)거동이나 이동이 힘든 상태로 지속적인 간호처치를 필요로 할 때

(3)근 손실,관절 통증으로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경우

(4)퇴원 후 요양을 원하실 경우

(5)여성의 경우,회음부 질환이나 구강관리가 힘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연유로 의료처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경우

(6)통원 외 추가 간호가 필요할 경우

 

03.방문간호를 이용하기 위한 필요조건

(1)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받은 어르신

등급이 없으신 분들은 방문간호를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100%자부담입니다.

등급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는 등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무료 등급 신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청주새일재가노인복지센터로 언제든지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Tel. 043-285-9989 )

(2)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방문간호에 대한,즉 간호처치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합니다.

간호처치 항목이 없는 경우,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연락하여 방문간호추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청주새일재가노인복지센터의 문을!!!”두드려 주시면발 빠르게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3)병의원에서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필요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

   1.의사,한의사,치과의사가 어르신의 상태에 맞는 지시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간호사,간호조무사,치위생사는 이 지시 내용에 따라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있습니다.

   2.의사가 직접 어르신을 관찰을 한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으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3.본인의 상태를 잘 아는 병원에 내원하여 요청하셔야 합니다.

   4.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180일입니다.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받아야 서비스가 재개됩니다.

   5.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일반:건강보험공단 부담금80%,본인 부담금20%

      -기초수급자:본인 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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