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보호자나 어르신께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셔서 서류를 신청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서 각 지사로 작성된 신청서와 신분증 복사본을 함께 팩스 전송하시면 되지만, 간단하게 저희 센터 043. 285.9989로 전화하시면 상세히 알려 드리고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보통 일주일 ~ 10일 정도내에 공단 직원이 어르신댁으로 방문하여 확인 조사를 한 후 인정번호를 발급해 주게 되지요~
이 인정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이나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요양등급 판정용 의사 소견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되세요(단, 방문전 미리 병원에 전화하셔서 발급 가능한지 확인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발급 가능한 병원을 조회하셔서 가시는 것은 필요해요)
여기까지가 보호자나 어르신이 하셔야 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보통 월 1~2회 정도 등급판정위원회를 열어 등급을 결정하게 되고 보호자나 어르신께 결과를 송부하게 된답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그냥 저희 청주새일재가노인복지센터 043-285-9989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처음부터 무료로 등급 신청부터 방문요양, 방문간호까지 책임지고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