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운영을 하다가 보면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뇌출혈, 뇌경색 같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로 인해 입원을 해야 하는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ㅠㅠ
물론 이런 일들은 없어야 하지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아픈 것도 힘이 드는데 경제적 여력이 없어 이중고를 겪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를 보게 되더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7억원 이하
의료비 총액이 소득 구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까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한병첩약은 해당되지 않아요.
다른 지차제 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 민감 보험금을 받을 경우에는 차액만큼만 지원된다고 하네요.
지원되는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연간 5천원만 한도내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 제외 항목을 제하고 50~80% 차등 지원 가능하네요.
1년내 외래, 입원 진료일 수의 합이 연간 180일까지 지원이 가능^^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면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세요~~
방문 전 국민겅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안내 받으시길 권장드려요 ~~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